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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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학회 정관

 

제정: 200722

1차 개정: 200971

2차 개정: 2010614

3차 개정: 201341

4차 개정: 2018115

5차 개정: 20201123

 

1장 총칙

1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2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4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 구분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7(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3장 임원

9(임원의 구분 및 임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4인 이내

3. 총무이사 1

4. 편집이사 3인 이내

5. 연구이사 3인 이내

6. 감사 2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0(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회장은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11(기타 임원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2(임원의 권한과 의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감사는 학회의 예산ㆍ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4장 조직

13(총회)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4(이사회)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15(실무이사회)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6(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7(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8(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며 학회 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장 재정

18(재산)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6. 본 학회의 기금

7. 기타 수입

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19(재산의 관리)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20(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1(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 해산

22(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3(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