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학 발행규정
- 제 정: 2008년 8월 1일
-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 제2차 개정: 2017년 6월 2일
- 제3차 개정: 2023년 1월 30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① ≪한국이민학≫는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1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https://dbpiaone.com/kimsa/index.do)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200단어(낱말)이내로 작성한다.
⑥ 국문원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분량으로 하며(원칙적으로 분량 초과는 허용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의 허가 하에 분량이 초과될 경우 해당 매수에 상응하는 별도 비용을 부과한다), 영문원고는 7,0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⑦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⑧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2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해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결과 |
가 | 가 | 가 | 게재가 |
가 | 가 | 수정 |
가 | 가 | 부 |
가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
수정 | 수정 | 수정 |
가 | 수정 | 부 | 수정 후 재심 |
수정 | 수정 | 부 |
가 | 부 | 부 | 게재불가 |
수정 | 부 | 부 |
부 | 부 | 부 |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③ 재심을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하면 논문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애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심사를 중단한다.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