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 정: 2010년 6월 14일
- 제1차 개정: 2023년 1월 30일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윤리규정 】
제4조 (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② 전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에 있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을 위해 출석 성원에 포함되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30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