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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직 책

성 명

소속

편집위원장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김철효

경상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박천웅

전북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문경연

광운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편집위원

신지원

전남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편집위원회 규정

  • 제 정: 2008년 8월 1일
  •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 제 2차 개정: 2020년 6월 20일






1(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5(운영)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1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